2019년 8월, A씨가 입양을 위해 B양 친모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구매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친모에게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병원비를 지불하는 대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C씨에게 아이를 판매하고, C씨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결국 아이를 유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무사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 2019년 8월, A씨가 입양 의사를 가지고 B양 친모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구매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들었고, 병원비를 지불하는 대신 아이를 데려갈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 후 아이를 데려온 A씨는 C씨에게 다시 아이를 판매하였으며, C씨는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아이를 유기하게 됩니다. 현재 해당 아이는 다른 가정에서 입양되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양 절차] 한국의 입양은 주로 유아기에서 이루어지며, 입양 절차는 입양기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입양 절차는 신청, 승인, 아동과의 만남 및 적응 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양 가정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은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며, 신중하고 철저한 입양 절차를 통해 양육 가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Text-to-speech function is limited to 200 characters Options : History : Feedback : Donate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