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2022년 8월 완화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 - DSR 40%는 유지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완화. - 최대 6억 대출 받으려면 다른 별도 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부부합산 소득 8200 이상이면 될것으로 예상.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완화 -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 -> 2년 -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할 때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 -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가 분가해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 생활 안정자금을 목적으로한 주담대 대출한도 1억 -> 2억 -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1억 -> 1.5억
다수 민원 발생하거나 실수요자 불편사항 보완 -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잔금대출을 허용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담대를 증액이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 - 대출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도 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용 -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 부채를 합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