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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혼부부 희소식 대출규제 완화 내용 요약 정리 - 생애최초 주택구매시 조건없이 LTV 80% 확대2022-08-01 13:39
작성자 Level 10

대출규제 2022년 8월 완화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 

- DSR 40%는 유지한 상태에서 규제지역 상관없이 최대 6억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완화.

- 최대 6억 대출 받으려면 다른 별도 대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부부합산 소득 8200 이상이면 될것으로 예상.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 완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 -> 2년

-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기존주택 소재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할 때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가 분가해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 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 생활 안정자금을 목적으로한 주담대 대출한도 1억 -> 2억

-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1억 -> 1.5억


다수 민원 발생하거나 실수요자 불편사항 보완

-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에서 잔금대출을 허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

주택임대, 매매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담대를 증액이 없이 대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

대출 규제 시행 전 모집공고가 발표된 주택 사업장의 경우 주택임대, 매매사업자도 분양시점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여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용

총부채상환비율(DTI)과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 부채를 합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