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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음주 뺑소니 운전하면 보험 혜택 받지 못하도록 계정2022-08-01 23:46
작성자 Level 10

7월 28일부터 음주 뺑소니 운전하면 보험 혜택 받지 못하도록 계정되었습니다.


1. 보험료 할증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벌금

음주 운전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지원이 안되도록 변경

따라서 음주운전시 아래의 벌금 기준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


벌금 기준

0.03% ~ 0.08%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변호사 비용

음주 운전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 지원이 안되도록 변경


4. 형사 합의금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지만, 보통 음주사고는 합의금액이 훨씬 높은데 합의금이 보험에서 지원이 안되도록 변경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 상해 피해자가 5명이 된다면?

책임 보험은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 대물은 사고당 2천만원


책임보험 대인 자기부담금 : 1.5억 * 5 = 7.5억

책임보험 대물 자기부담금 : 2천만원

종합보험 대인 자기부담금 : 1억원

종합보험 대물 자기부담금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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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억 2천만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액 배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제외 채권으로 개인 파산을 해도 해결이 안됨.

이에따라 보험사는 끝까지 채권추심을 하게 되므로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패가 망신할 확률이 높아짐.